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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판 돈은 바로 예탁금 아니다…레버리지 상품 T+2 현금 인정

자산 매뉴얼입력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T+2일에 매도대금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주식 판 돈은 바로 예탁금 아니다…레버리지 상품 T+2 현금 인정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현행 결제구조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현금 결제는 이틀 뒤 완료된다. 새 규정은 매도 직후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하는 회전거래를 제한하려는 조치다.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제외된다

결제 전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금액은 현금 기본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사 화면의 주문가능금액과 레버리지 상품용 인정 현금이 다를 수 있어 전용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주말과 휴장일이 끼면 체감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른 종목 매수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는 별도 제한이 생기므로 계좌 전체 주문가능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결제 주기를 계산에 넣는 방법

주식을 팔면 계좌에 금액이 표시되지만 실제 결제는 며칠 뒤에 완료된다. 이 사이의 금액을 무엇으로 인정하는지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매도 대금으로 곧바로 다른 상품을 사려 한다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탁금 요건이 현금 기준이라면 매도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매수가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체감상 더 길어지므로 달력으로 세는 편이 정확하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하면 거부될 수 있다. 증권사마다 화면 표시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의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특정 상품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요건과 시행일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규정은 같아도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레버리지 상품 전용 주문가능금액을 따로 보여주고, 어떤 곳은 안내 문구로만 알린다. 쓰는 증권사의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착오가 줄어든다.

예탁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시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문을 넣는 시점인지 체결 시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소액으로 시험해 보기보다 고객센터에 직접 묻는 편이 빠르다.

기존 보유분에 대한 처리도 회사별 안내를 봐야 한다. 추가 매수만 제한되는지, 다른 조건이 함께 붙는지가 공지에 적혀 있다. 규정 시행 전후로 공지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행일 즈음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식 매도 직후와 실제 현금 결제 사이의 시간차

현행 결제구조상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 결제는 이틀 뒤에 완료된다. 이 때문에 계좌 화면에 매도한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이는 아직 완전히 결제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새 규정은 이처럼 매도 직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을 활용해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하는 회전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말과 휴장일이 낄 경우에는 체감하는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주문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을 달력으로 직접 확인해야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예탁금 요건이 오직 현금 기준으로만 충족되어야 한다면, 매도 대금이 실제로 결제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증권사별 화면 표시와 레버리지 상품 전용 안내 확인

증권사 화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주문가능금액과 레버리지 상품용으로 인정되는 현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을 통해 결제 전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금액 역시 현금 기본예탁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좌 전체의 주문가능금액만 믿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난다.

어떤 증권사는 레버리지 상품 전용 주문가능금액을 화면에 따로 분리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별도의 안내 문구로만 공지한다.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는 기존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는 별도의 제한이 생기므로, 이용하는 증권사의 전용 안내와 공지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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