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에서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를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상가 공실 등으로 비주택 수요는 줄고 있는 반면 주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애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잡혔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작업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재구조화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번처럼 개별 지구를 하나씩 골라 전환하는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