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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부지 49만평, 2030년까지 주택 3만호로…인천검단 등 3곳 첫 공개

자산 매뉴얼입력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안의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공실은 늘어나는데 주택 수요는 떨어지지 않는 지역의 땅부터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전환 대상 중 3곳의 위치가 이번에 처음 도면과 함께 공개됐다.

셔터가 내려간 채 비어 있는 도심 상가 1층 점포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에서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를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상가 공실 등으로 비주택 수요는 줄고 있는 반면 주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애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잡혔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작업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재구조화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번처럼 개별 지구를 하나씩 골라 전환하는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 도면으로 먼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개한 전환 대상은 총 49만평,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는 규모다. 이 가운데 위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곳은 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 3곳으로, 합쳐서 4,367호 규모다.

인천검단은 도시지원시설 12만 4000㎡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2206호를 짓는다.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과 2호선 독정역이 가깝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입지 장점으로 들었다. 시흥거모는 도시지원시설 등 8만 4000㎡를 공동주택으로 바꿔 1550호를, 의왕월암은 3만 6000㎡를 공동주택으로 바꿔 611호를 계획했다. 시흥거모는 신길온천역과 수변공원이, 의왕월암은 고속도로 월암 나들목이 가깝다는 설명이 붙었다.

나머지 물량은 택지 유형별로만 나뉘어 있다. 3기 신도시에서 1만호, 2기 신도시에서 1만 100호, 중소 규모 택지에서 9600호가 배분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 어느 필지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만호 중 이번에 새로 잡힌 몫은 1만 5000호

국토교통부는 이번 3만호 안에 지난해 9월 내놓은 9·7대책에서 이미 발표했던 우선 추진물량 1만 5400호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에 새로 찾아낸 1만 4300호를 더해 합계 3만호를 맞췄다.

방안 뒤쪽에 실린 「공급물량 확대 효과」 참고표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뚜렷하다. 표에는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의 2026~2030년 추가 주택착공 물량이 1만 5000호로 적혀 있고, 각주에는 9·7대책과 1월 29일 공급방안 대비 늘어난 몫만 센 숫자라고 설명돼 있다. 즉 이번 발표의 headline인 3만호 중 절반은 이미 나왔던 숫자를 다시 정리한 것이고, 실제 순증 효과로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집계한 몫은 1만 5000호라는 뜻이다.

상가 용지 자체도 줄인다—1인당 연면적 8~10㎡에서 6~8㎡로

국토교통부는 개별 부지 전환과 별도로 택지를 새로 짤 때 적용하는 상업용지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을 지금의 8~10㎡에서 6~8㎡로 낮춘다는 예시를 들었다. 계획 단계부터 상가 면적을 줄여 잡겠다는 뜻이다.

이미 계획된 상업용지는 한 번에 다 내놓지 않고 단계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입주 초기에는 입주민에게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만 우선 공급하고, 상권 수요를 지켜본 뒤 2단계로 추가 공급 여부를 정하는 구조다.

제도 시행 시점은 발표일과 다르게 잡혀 있다

8월 13일 발표는 계획의 공개일이지, 제도가 실제로 바뀌는 날짜는 아니다.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정례화하는 재구조화 제도는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목표 시점은 2027년 6월이다. 상업용지 기준 개선에 쓰이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2027년 3월로 잡혀 있다.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5년간 제한하는 규제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풀린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나 학교용지 공급 등 일부 사유에만 변경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공공이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등 분양주택 공급도 허용 사유에 들어간다.

정책이 자신이 보유하거나 살펴보는 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브리핑룸에서 이번 보도자료의 별첨 「주택 신속공급 방안」 원문을 내려받아 대상 지구 목록과 시행 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료·취재 근거

기사의 수치와 제도는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