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요율, 은행은 0.06%에서 0.1%로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의무적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은행은 0.06%에서 0.1%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기존 요율로는 연간 출연금액이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됐다. 오른 요율을 적용하면 약 6321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난 금액만 따지면 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을 합쳐 1973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한 방향에 따라 이 인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