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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금 연 1973억 늘어도 대출금리엔 못 얹는다…신복위 소액대출은 4200억으로

자산 매뉴얼입력

금융위원회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오르면서 연간 출연금이 1973억원 늘고, 이 재원을 발판 삼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 공급 규모도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커진다.

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집에서 대출 상환 계획을 정리하는 사람

출연요율, 은행은 0.06%에서 0.1%로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의무적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은행은 0.06%에서 0.1%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기존 요율로는 연간 출연금액이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됐다. 오른 요율을 적용하면 약 6321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난 금액만 따지면 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을 합쳐 1973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한 방향에 따라 이 인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쓰겠다는 재원

금융위원회는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올해 1월 연 15.9%에서 12.5%로 낮아졌는데, 이런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재원이 이번에 늘어난 출연금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출연금이 늘어도 내 대출금리엔 못 얹는다

출연금이 늘면 그만큼 은행 부담도 커지는 셈이지만, 이 부담을 대출 고객에게 그대로 떠넘길 길은 막혀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하나증권은 이 규제가 적용되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약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고, 은행이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다른 수수료를 올려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출연금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직접 얹지는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메울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신복위 소액대출, 문턱은 낮추고 규모는 3.5배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담겼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만으로 운영해 왔는데,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부담 때문에 공급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이 서울보증보험 보증에 추가되면서, 신복위는 연간 공급 규모를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6개월 이상 이행했거나 최근 3년 안에 다 갚은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해 준 이행자도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그대로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이 세 곳에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과제를 계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확대된 소액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받고 있는 채무조정이 새 기준에 맞는지는 공고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로 나온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02-2128-8010),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02-750-1021)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쪽이 가장 정확하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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