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권고…사업주가 확인할 현장 기준
고용노동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자세히 읽기일자리와 근로제도

고용노동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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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정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현재 단계에서는 법안 원문과 입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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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기 직무교육 성과, 수료율보다 고용유지율을 봐야을 판단하려면 같은 사건을 다룬 보도 사이의 공통 사실과 기관 원자료를 분리해야 한다. 개인의 계약과 비용에는 시점과 조건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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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중지 판단, 기온 하나로 정하지 않는다…현장 기록이 핵심과 관련해 최근 보도와 공식 자료를 교차 확인했다. 핵심은 발표된 숫자 하나보다 적용 대상·기준일·후속 절차를 함께 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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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공개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원청의 관리 책임이 더 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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