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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90일을 버티는 생존예산 만들기

자산 매뉴얼입력

소득이 끊기는 석 달 동안 유지할 지출과 잠시 멈출 지출을 날짜별로 구분합니다.

무급휴직 90일을 버티는 생존예산 만들기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늦추는 것

무급휴직은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를 늦추는 작업입니다. 보험 해지나 연체처럼 회복비용이 큰 선택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당장 보험료가 줄지만 다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조건이 나빠지거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체는 신용점수에 남아 이후 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줄일 항목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되돌리기 쉬운 것부터 줄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둡니다.

지출을 두 갈래로 나누기

주거·식비·의료·통신을 유지비용으로, 구독·여가·추가상환을 조정비용으로 나눠 최저잔액을 계산합니다. 유지비용은 줄이기 어렵고 줄이면 생활이 무너지는 항목입니다.

대출 원금을 미리 갚고 있었다면 그 추가 상환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자만 내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금이나 저축성 상품의 납입을 잠시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납입 중지가 가능한지 확인하면 손실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돈을 미리 확인하기

휴직기간에도 계속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와 대출이자, 회사 복지 중단 여부를 급여담당자와 약정서에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며, 납부유예 제도가 있어도 나중에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장단점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복지가 중단되면 실비보험이나 단체보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비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3단계로 나눠 대응하기

1~4주, 5~8주, 9~13주로 나눠 지출 축소 단계를 정하고 비상자금 사용 후 남을 복직 첫 달 잔액까지 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줄이면 오래 버티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줄일지 미리 정해두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복직 첫 달에도 급여가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달의 필수비용까지 남겨두는 것이 계획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소모를 늦추는 지출 관리의 원칙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출을 줄이는 핵심은 단순히 소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데 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연체하는 선택은 당장의 지출을 줄여줄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 더 큰 비용이 소모된다. 보험은 해지 후 재가입 시 나이와 건강 조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연체는 신용점수에 타격을 주어 향후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지출 항목은 되돌리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주거와 식비, 의료, 통신처럼 생활을 지탱하는 유지비용과 구독, 여가, 대출 원금 추가상환 같은 조정비용을 나누어 최저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대출 원금을 미리 갚고 있었다면 이를 멈추고 이자만 내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현금 확보의 첫걸음이다. 적금 역시 해지보다는 납입 중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

고정비 점검과 기간별 생존 계획 수립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도 사회보험료와 대출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급여담당자와 약정서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추후에 정산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회사의 복지가 중단되면서 단체보험 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대비가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대응은 1주부터 13주까지 기간을 나누어 단계별 지출 축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지출을 줄이면 일상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각 단계마다 줄일 항목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복직 첫 달에도 급여가 바로 입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의 필수비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을 확인해 활용할 수 있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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