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모회사가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할 때 적용되는 새 심사기준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는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반주주 권익을 해치는 상장은 원칙적으로 막고, 보호절차를 갖춘 경우 예외 심사를 허용한다.
중복상장 새 기준 8월3일 시행…모회사 주주가 확인할 5대 의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준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3%룰을 준용한 주주동의가 요구된다.


이사회 판단과 거래소 심사가 두 단계로 작동한다
동아일보의 새 심사기준 보도와 서울신문의 중복상장 분석은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과 주주 영향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설명한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이사회에 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가 그 이행내용을 상장심사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자회사 상장 추진 사실만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동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방안은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신주 배정 등 여러 방식이 논의될 수 있으며 회사별로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봐야 한다.
물적분할 자회사에는 주주동의가 더 중요하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동의가 필수다. 의결권 계산에는 3%룰을 준용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일반 자회사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데 주주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소의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액주주는 주주총회 기준일, 전자투표 가능 여부와 의안 설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의결권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기사에 제시된 예시 보호방안을 확정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공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함께 검색한다
DART에서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KIND에서는 상장예비심사와 관련 공시를 찾을 수 있다. 자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모회사 주주보호 조치를 놓칠 수 있으므로 두 법인을 모두 조회해야 한다.
새 규칙은 상장 신청의 문턱과 절차를 바꾼다. 특정 기업의 상장 승인이나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투자 판단은 보호방안의 실제 비용, 모회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자회사 사업가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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