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기준이 7월 31일부터 강화됐다. 국내외 상장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보유 주식·ETF·채권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대금도 실제 결제가 끝난 뒤에야 현금으로 계산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현금 3000만원 첫날…매도대금은 T+2일 뒤 인정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추가 매수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다. 주식 매도대금은 결제가 끝나는 T+2일에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보유는 가능해도 추가 매수 주문은 막힐 수 있다
한겨레는 시행 첫날 관련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약 3조원으로 전날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코스피 급등과 함께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0% 넘게 상승한 장면을 전했다. 거래 감소가 제도 효과인지 높은 가격과 변동성 때문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기존 보유자는 기본예탁금이 부족해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품을 추가 매수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주문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증권사별 화면에서 주문 가능금액과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 주식을 팔아도 현금 3000만원으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되는 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매도대금담보대출로 먼저 받은 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같은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사려는 계획은 주문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
휴일이 끼면 실제 결제일을 달력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상장 상품도 국내 증권사의 주문 기준과 결제·환전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이 상장된 국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예탁금은 손실을 막아주는 보증금이 아니다
현금 3000만원을 갖췄다는 사실은 투자 적합성이나 원금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변동이 반복되면 장기 성과가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인버스 상품은 기초주가가 급등하면 하루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매수 전에는 기초자산, 배수, 괴리율, 총보수와 하루 최대 예상손실을 원화로 계산한다. 생활비나 대출상환용 현금을 예탁금으로 묶으면 시장손실과 유동성 부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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