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900원 면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다. 운전자가 착오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주행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므로 통행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으로 명시된 만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소 다니는 구간이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