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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10월 시행

자산 매뉴얼입력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오로 잘못 나갔다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되돌아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요금소와 하이패스 차로 표지판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900원 면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다. 운전자가 착오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주행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므로 통행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으로 명시된 만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소 다니는 구간이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차량당 연 3회 한도

이 감면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조건에 맞게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기본요금을 빼고 정산한다. 다만 차량 한 대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되는 한도가 있어,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면 네 번째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착오 진출 시 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적된 뒤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사실을 깨닫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이전 착오 진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일은 10월이다. 그 전에 이미 착오로 나갔다가 요금을 낸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치고 엉뚱한 출구로 빠졌다면, 당황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기보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는 쪽이 안전하면서 비용도 아끼는 방법이 된다.

감면 여부와 한도(연 3회)는 하이패스 등 이용 중인 전자지불수단의 통행료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다니는 구간에서 나들목을 헷갈리기 쉬운 운전자라면 이번 제도를 알아두면 다음번 실수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자료·취재 근거

기사의 수치와 제도는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