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 매출 인식 사이의 분기
양해각서와 확정 공급계약은 구속력이 다르고 고객의 설비투자 변경도 영향을 준다. 대규모 협력과 투자 발표가 이어져도 실제 매출은 계약·납품과 검수에 따라 여러 분기에 나뉜다.
양해각서는 협력 의향을 밝히는 문서로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다. 확정 계약이 체결돼야 물량과 단가, 납기가 정해진다.
계약이 체결돼도 매출로 잡히는 시점은 또 다르다. 납품 후 검수를 거쳐야 인식하는 조건이면 그만큼 늦어지고,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면 진행률에 따라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