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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임대주택 냉방 고장, 수선 책임과 긴급조치 기록법

자산 매뉴얼입력

임대주택의 냉방기기가 고장 나면 수선 책임부터 갈린다. 누가 고쳐야 하는지와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다.

폭염기 임대주택 냉방 고장, 수선 책임과 긴급조치 기록법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수선 책임이 갈리는 기준

계약을 연장해도 집값·선순위채권과 임대인 정보가 바뀌면 보증 가입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기간 중에 생기는 수선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판례는 대체로 큰 수선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뉜다고 본다.

에어컨은 그 사이에 있다. 처음부터 집에 설치돼 있어 계약 대상에 포함된 시설이라면 임대인의 유지 의무에 가깝고,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관리한다. 계약서의 시설 목록과 특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 볼 지점이다.

고장이 났을 때의 순서

첫째, 상태를 기록한다. 고장을 발견한 날짜와 시각, 증상, 실내 온도를 사진과 함께 남긴다. 나중에 수선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된다.

둘째, 통지한다.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수선 요청을 알리되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쓴다. 전화로 했다면 통화 뒤 요지를 문자로 다시 보내 확인을 남긴다.

셋째,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을 정한다. 폭염처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까지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적는 편이 낫다.

넷째,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경우에는 견적서, 수리 내역서, 결제 증빙을 모두 보관한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지출한 금액과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 없이 큰 금액을 지출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지하고 회신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관리비와 공용시설이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 설비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번호와 처리 내역을 받아두면 처리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인지도 확인 대상이다. 개별 세대 시설과 공용 시설의 구분은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 신청 시 그동안의 통지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된다.

고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

① 계약서의 시설 목록과 수선 관련 특약을 확인한다. ② 고장 상태를 사진과 날짜로 기록한다. ③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④ 직접 수리한 경우 증빙을 보관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들고 전문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하다.

계약 당시의 시설 목록과 민법상 유지 의무

임대주택에서 폭염기에 에어컨 같은 냉방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계약 당시의 상태와 서류에 적힌 내용에 따라 갈린다.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거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판례는 큰 수선은 집주인이, 사소한 것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에어컨은 이 두 경계 사이에 위치하므로 계약서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처음부터 집에 설치되어 계약 대상에 포함된 시설이라면 임대인의 유지 의무에 가깝지만, 세입자가 직접 설치한 것이라면 관리를 세입자가 맡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시설 목록과 특약 사항에 냉방 기기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집값이나 선순위채권, 임대인 정보 변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부 시설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보증 가입이나 수리 책임 다툼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고장 발생 시의 증거 수집과 통지 절차

냉방 시설이 멈췄을 때는 즉시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장을 발견한 날짜와 시각, 구체적인 증상, 그리고 실내 온도를 사진으로 남겨야 나중에 수선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을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록을 마친 뒤에는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수선 요청을 알려야 하며, 전화보다는 내용이 증거로 남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전화로 소통했다면 통화 직후 요지를 문자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겨야 한다.

폭염처럼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조치가 필요한지 기한을 함께 적어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임대인이 적시에 조치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비로 먼저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견적서, 수리 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지출한 금액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이러한 사전 통지와 명확한 자료가 필수적이며, 관리비에 포함된 공용 설비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접수해 처리 내역을 받아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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