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바뀔 때 월세와 보증금 대출이자를 합친 연간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비용 계산보다 권리 보전이 먼저다.
첫째는 계약서의 만기일과 갱신 관련 조항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이사를 나갈 계획이라면 통지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설정 순위, 압류·가압류나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 봤더라도 그 사이 바뀔 수 있으므로 만기 두세 달 전에 다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