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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공유 8월 4일 시행…신고 직후 해야 할 세 단계

자산 매뉴얼입력

금융·통신·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의심계좌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8월 4일 시행된다. 피해자는 제도만 기다리지 말고 지급정지와 신고, 증거 보존을 바로 해야 한다.

금융 보안 관제실에서 이상거래를 확인하는 익명의 직원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른 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공유가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피해자의 은행 상대 소송에서 배상이 인정된 비율이 낮았다고 전했고, 서울신문은 기존 책임분담제의 적용범위와 처리기간 문제를 보도했다.

경찰 상담창구에서 금융사기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시민

정보공유가 자동 환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관 간 의심정보 전달이 빨라져도 피해금이 항상 남아 있거나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송금은행과 입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는 행동이 우선이다.

통화·문자·송금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발신번호, 대화 내용, 악성 앱 설치 시각, 계좌번호와 이체확인증을 보존한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경찰과 금융회사 안내를 받아야 분석에 필요한 기록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추가 대출과 명의도용도 함께 확인한다

계좌 잔액만 보지 말고 금융감독원 파인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확인한다.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신분증 도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에도 확인한다.

정보공유 제도의 세부 적용은 금융회사와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상담을 포기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책임분담 또는 보상보험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한다.

가족에게도 사건을 알리고 피해 계좌, 신고 시각, 접수번호를 공유해 둔다.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금융·전자우편 계정의 로그인 기록도 확인한다. 새 연락은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한다. 지급정지 결과와 환급절차의 다음 기한은 은행 앱 화면이 아니라 담당 부서 안내문으로 남겨 둔다.

집에서 은행에 전화하며 결제수단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부부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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