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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은 아직 입법 단계…현재 가능한 구제와 구분해야

자산 매뉴얼입력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은 추진 중이다. 8월 4일 정보공유 시행과 피해배상 제도 확정은 별개이므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급정지·환급·책임분담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상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는 시민

금융위원회는 5월 자료에서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공유는 8월 4일 시행된다. 두 제도의 상태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피해구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무표기 카드, 열쇠를 분리해 둔 모습

시행된 제도와 추진 중인 제도를 나눈다

정보공유는 의심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속도를 높이는 장치다. 무과실 배상은 금융회사 책임과 한도, 적용 대상을 정하는 별도 입법 과제다. 한겨레와 서울신문 보도도 현재 배상 문턱과 책임분담제의 좁은 적용범위를 지적했다.

고령자와 가족이 노트북으로 계좌보안을 확인하는 모습

현재는 기존 절차를 동시에 밟는다

112 신고, 금융회사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진행한다. 금융회사에 책임분담제 적용 여부와 자체 보상보험을 묻고, 거절 사유와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받는다. 민원이나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1332 상담 기록을 남긴다.

‘곧 배상된다’는 말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의심한다

피해 회복을 대신해준다며 선입금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2차 사기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은행을 사칭한 연락은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한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경과규정과 과거 피해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 의안정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통과·공포·시행 단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소급 배상을 단정하지 않는다.

신청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하고 금융회사에 제출한 날짜와 담당 창구를 적는다. 구두 안내와 실제 약관·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면 적용 조항과 이의제기 절차를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처리기한도 접수증에서 확인한다. 수사 진행과 금융회사 보상 심사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접수 상태를 각각 조회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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