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전국 약 8,000개소가 전수조사·감독 대상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6,000개소에서 올해 8,000개소로 2,000개소 늘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점검 규모를 키운 것이 이번 조치의 뼈대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8,000곳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000곳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전국 약 8,000개소가 전수조사·감독 대상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6,000개소에서 올해 8,000개소로 2,000개소 늘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점검 규모를 키운 것이 이번 조치의 뼈대다.
8,000개소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 때문에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인 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반대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스스로 청산하도록 유도한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고,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발점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넣는 일이다. 이번 지도기간의 점검 대상 선정 기준 자체가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이므로, 신고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감독 대상에 오르는지와도 이어진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대지급금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금을 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기금 사업에는 대지급금 외에 무료법률구조 지원과 체당금 조력 지원도 들어 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마련하기 전에 이 지원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한 창구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내고,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은 다음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순서다.
절차가 두 단계인 만큼 명절 직전에 신청을 시작하면 실제 지급 전에 연휴가 끼어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융자를 염두에 둔 사업주라면 확인신청 단계를 먼저 밟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대지급금과 사업주 융자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립 규모가 계속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연도별 적립액은 2021년 말 7,022억 원, 2022년 말 6,172억 원, 2023년 말 4,670억 원, 2024년 말 3,240억 원, 2025년 말 2,955억 원이다.
4년 사이 적립액이 절반 아래로 내려온 셈이다. 기금 사정은 지원 요건이나 한도를 손보는 논의와 직접 맞닿아 있으므로, 대지급금이나 융자를 쓸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의 요건을 그때그때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지도기간은 9월 23일에 끝난다. 명절 전 청산이 목표인 만큼 기간 안에 신고와 신청이 들어가야 점검·지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커진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디인지, 필요한 서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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