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다는 말만으로 안전을 판단하면 갑구의 압류나 신탁, 접수 직전의 권리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해하고 계약 상대방과 주소, 접수일을 서류 사이에서 맞춰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을구와 선순위 권리를 연결해 보는 법
소유권, 압류·가압류, 근저당, 전세권과 접수일을 확인해 계약금과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 순서를 점검합니다.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의 지번·동호수, 면적, 건물 종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인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며 대지권 표시도 살펴봅니다.
갑구에서 소유권 변동과 제한을 봅니다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가압류, 압류, 가처분, 신탁과 경매개시 같은 표시를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동의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와 신탁원부를 추가로 봅니다.
을구에서 담보와 용익권을 봅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일과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권리의 선후를 보고 말소 예정이라는 설명은 잔금과 동시에 처리되는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발급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므로 계약 뒤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 중도금 전,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 등기접수와 대출상환 순서를 법무사·은행과 맞춥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등기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기므로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쪽이 건물을 점유하며 주장하는 유치권도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건물 출입구나 현장에 붙은 안내문, 관리사무소의 설명으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등기부를 함께 떼어 소유자와 설정 시기를 비교하고, 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와 갑구를 통한 부동산 표기와 소유권 제한 사항 확인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의 지번, 동호수, 면적, 건물 종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표제부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여부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등기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대지권 표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정보뿐만 아니라 가압류, 압류, 가처분, 신탁, 경매개시 결정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로 된 부동산이라면 계약에 필요한 모든 동의와 대리권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탁부동산의 경우 수탁자와 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을구의 담보권 분석과 등기부 외 권리에 대한 현장 검증
을구에서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세권과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설정일과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권리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고, 말소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이는 잔금과 동시에 처리되는 절차를 문서화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로 발생하는 대항력이나 공사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유치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법정지상권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나 안내문을 통해 단서를 찾아야 하며, 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취재 근거
기사의 수치와 제도는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