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다는 말만으로 안전을 판단하면 갑구의 압류나 신탁, 접수 직전의 권리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해하고 계약 상대방과 주소, 접수일을 서류 사이에서 맞춰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을구와 선순위 권리를 연결해 보는 법
자산 매뉴얼입력
소유권, 압류·가압류, 근저당, 전세권과 접수일을 확인해 계약금과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 순서를 점검합니다.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의 지번·동호수, 면적, 건물 종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인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며 대지권 표시도 살펴봅니다.
갑구에서 소유권 변동과 제한을 봅니다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가압류, 압류, 가처분, 신탁과 경매개시 같은 표시를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동의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와 신탁원부를 추가로 봅니다.
을구에서 담보와 용익권을 봅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일과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권리의 선후를 보고 말소 예정이라는 설명은 잔금과 동시에 처리되는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발급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므로 계약 뒤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 중도금 전,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 등기접수와 대출상환 순서를 법무사·은행과 맞춥니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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