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물류·건설 등 취약사업장의 옥외작업 중지를 강하게 권고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보도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을 멈추고, 물·냉방·휴식·보냉장구·119 신고의 5대 수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전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권고…사업주가 확인할 현장 기준
고용노동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기온계 숫자 하나가 아니라 현장 체감온도를 본다
현장 판단은 지역 예보와 실제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 작업 강도, 복장과 햇볕 노출을 함께 봐야 한다. 철판·아스팔트·지붕처럼 복사열이 큰 곳과 환기가 나쁜 물류공간은 같은 지역이라도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작업중지만큼 휴식과 신고 체계가 중요하다
노동부 지침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냉방장치 가동을 포함한다. 휴게장소가 작업장에서 너무 멀거나 냉방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휴식에 그친다. 관리자와 노동자는 어지럼, 구토, 두통, 의식 변화가 나타날 때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119에 신고할 절차를 공유해야 한다.
점검 기간과 기록을 남긴다
노동부는 8월 3~14일 취약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시간대별 체감온도, 휴식 제공, 작업 변경과 중지, 이상 증상 대응을 기록하고 도급·하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실내 작업도 열원과 환기를 따로 본다
옥외작업 중지 기준만 지켰다고 폭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창고·주방·기계실처럼 실내에 열이 쌓이는 장소는 냉방장치의 실제 작동 여부와 공기 흐름, 보호구 착용에 따른 부담을 확인한다. 휴식시간에도 고온 공간에 머문다면 온열질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작업계획은 가장 더운 시간대의 공정을 줄이고, 2인 1조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짠다. 응급 연락망과 가장 가까운 냉방장소를 작업 시작 전에 공유하고, 하청업체에도 같은 중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원청이 확인해야 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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