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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회복방안 확정…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 지방 취업땐 월 100만원 더

자산 매뉴얼입력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등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일자리 20만개를 새로 만들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과 적금을 합쳐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을 추가로 지원한다.

카페테리아 테이블에서 종이컵을 앞에 두고 대화하는 두 근로자

정부는 8월 28일 오전 8시 30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을 3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20만개 이상과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만드는 것이 뼈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올해 7월 42.6%로 낮아졌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02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15~29세 청년 쉬었음 인구는 올해 2분기 37만 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 8천명 줄었고, 7월에는 36만 7천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6만 9천명 줄어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핵심 목표는 전문인력 30만명과 일자리 20만개

이번 방안의 핵심 수치는 두 갈래다.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을 3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부문에서 일자리 20만개 이상과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만든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력양성 규모를 8만명 늘리고, 일자리도 올해보다 5만개 더 확대한다.

인력양성 8만명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에 K-뉴딜 아카데미·부트캠프 같은 청년뉴딜 사업 확대분 7.5만명을 더한 규모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지방 중소기업에 가면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이 더 붙는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기대효과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 증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지원금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올리고, 기업지원금 대상도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 장려금(월 최대 75만원 상당), 청년미래적금(월 최대 20만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월 1만원 수준)를 합치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우대트랙을 새로 만들어 기존 12%였던 매칭비율을 25%로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대상을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이용 횟수는 생애 1회에서 매년으로 늘리고 체육 분야를 새로 포함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던 것을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그 외 지역 7년, 우대지역은 10년까지 늘린다.

취업 이후에도 커리어뱅크로 경력을 관리한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양성 프로그램 참여 청년과 기업 수요를 잇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새로 만든다.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 멘토링 등을 제공하며 취업·창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경력발전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와 재직자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프리랜서 활동 이력과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하는 커리어뱅크로 개편해 통합 인정서를 발급한다.

창업 지원도 함께 늘어난다.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율을 50~100%에서 60~100%로 올리고,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을 0.2조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현재 KAIST에서만 운영하는 창업원은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확대해 20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키운다는 목표다.

다만 세부 지원 규모와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존 제도의 신청과 문의는 고용24와 국번없이 1350번으로 가능하며, 확대된 지원 규모가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예산안 확정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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