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몰면 손해일 수 있다
부양가족은 무조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은 의료비·신용카드·자녀세액공제처럼 조건이 다른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은 급여가 낮은 쪽이 넘기 쉬워,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올리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세액공제처럼 세액에서 직접 빼는 항목은 세율과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어,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쪽에 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