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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 국무회의 확정…청년형 ISA와 중복 가입 가능해졌다

자산 매뉴얼입력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생산적금융 ISA'라는 새 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계좌의 청년형은 그동안 함께 가입할 수 없었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바뀌었으며,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무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든 방문객들의 모습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생산적금융 ISA'라는 이름의 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는데, 애초 세부 내용을 두고 8월 한 달간 논의가 오간 끝에 정부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기며 수정된 형태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포함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세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납입 한도가 일반 ISA의 두 배로 설계됐다

생산적금융 ISA는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일반 ISA의 총 납입한도 1억원의 두 배 규모이며, 그해 쓰지 못한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만 채우면 되고 최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8월 초안에 있던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 조건과 '일몰기한 2029년 12월 31일'은 모두 빠졌다.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반면 함께 손보려던 일반 ISA는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좁히고 납입 한도 이월을 막으며 일몰기한을 두려던 당초 수정안이 이번에 전부 철회돼, 계약기간·납입한도·이월·일몰기한 모두 지금 쓰고 있는 규정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형은 소득공제 10%에 중복 가입까지 열렸다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이 수정안의 취지를 국민 자산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수정은 중복 가입 허용이다. 8월 초 발표 때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했는데, 이번 확정안에서는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두 상품의 가입 요건과 혜택이 다른 만큼, 중복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세제 혜택이 그대로 합산되는지는 시행령과 금융회사 안내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3월엔 '미정'이라던 상품이 석 달 만에 정부안으로

생산적금융 ISA는 갑자기 나온 상품이 아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한 언론이 생산적금융 ISA의 비과세 혜택과 청년형 소득공제율을 보도하자 '도입은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이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하나로 처음 공식 발표됐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초 발표안은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묶는 내용이어서 가입자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는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투자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수정 방향은 생산적금융 ISA에도 그대로 반영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 담겼다.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심사가 남았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정부안이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납입한도나 소득공제율, 중복 가입 조건 같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계좌를 급하게 만들거나 기존 ISA를 해지할 필요는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심사 현황을 확인하거나, 가입을 고려 중인 증권사·은행이 생산적금융 ISA 취급과 시행일을 공지했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순서에 맞다. 법 통과와 시행령 제정까지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실제 가입 가능 시점은 국세청과 각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가 나온 뒤 확정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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