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가 다르면 계산도 다르다
세제 논의가 보도돼도 국회 통과와 시행령 확정 전에는 현재 법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품을 갈아탈 때는 지금 적용되는 과세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예금·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그리고 자산을 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묶여 원천징수된다. 다만 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며, 이때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차익은 자산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다르다. 국내 상장주식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