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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거주 1주택 양도 기본공제 2500만원안…계약 전 확인할 조건

자산 매뉴얼입력

정부 세제개편안은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적용 시점과 요건을 확정 제도로 단정하면 안 된다.

장기거주 주택의 세금 조건을 상담받는 고령 주택 소유자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과세 변화를 보도했다. 장기거주 1주택자의 양도 기본공제 확대는 정부안에 포함됐지만 법률 개정과 국회 심사가 남아 있다.

‘10년 보유’가 아니라 거주 요건을 본다

보도된 안은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다. 주민등록만으로 끝나는지, 실제 거주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처리 등은 법안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2500만원은 세액이 아니라 공제 기준이다

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다른 공제와 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해 실제 세액이 정해진다.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 아파트 단지와 주거환경을 멀리서 본 모습

계약일보다 양도시기 판정이 중요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은 시행일과 양도시기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 경과조치가 있는지 확정 법령을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해야 한다.

홈택스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취득·개량비 영수증과 거주기간 자료를 모은다. 정부안 발표 직후 계약을 바꾸기보다 국회 의결과 국세청 안내가 나온 뒤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제 확대만 보고 매도 시기를 늦추면 보유세와 대출이자, 시장가격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현행세법 기준 예상세액과 개정안 가정 세액을 나란히 계산하고, 기다리는 기간의 비용을 더해 비교해야 절세액을 순이익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는 확정 법률을 다시 확인한다. 거주기간이 끊긴 적이 있다면 전입신고 이력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산정 기준을 세무서에 문의한다.

부부가 주택 관련 영수증과 열쇠를 정리하는 모습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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