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는 회수 가능액이 아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도 실제 경매 낙찰가는 낮을 수 있고 세금과 선순위 권리가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경매를 시작할 때의 기준 가격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가 낮아지고,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선순위 권리부터 배당됩니다. 임차인이 받는 것은 그 뒤에 남는 금액이므로, 감정가와 보증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전해 보이는 계약이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