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나에 임차인이 여럿이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 다른 세대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앞서 배당되므로, 늦게 들어간 세대는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전세에서는 등기부에 나오는 근저당만 보면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