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와 공사비·금융비용의 연동 구조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은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드는 총사업비에서 일반분양으로 얻는 수입을 뺀 뒤 이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구조 속에서 총사업비는 단순한 공사비만을 뜻하지 않으며 설계와 감리비, 각종 세금과 부담금,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에 따르는 금융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변동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사비와 금리다. 공사비는 자재비와 인건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데, 특히 도급계약서 내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착공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사비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구체적인 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이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짊어져야 할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게 된다.
금융비용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대출의 이자로 구성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사업 일정까지 지연되면 금융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불어난다. 반면 수입 측면을 구성하는 일반분양 수입은 분양가와 분양 물량에 의해 결정된다.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지 여부와 함께,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입의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진다. 인허가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시장 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미분양이 늘어나면 결국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므로,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