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마다 정해지는 것이 다르다
정비사업 분담금은 공사비뿐 아니라 일반분양 수입, 금융비용과 사업기간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이 값들은 사업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확정된다. 초기 단계의 숫자는 대부분 가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일반적인 순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 분양, 준공과 이전고시로 이어진다.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대상 범위만 정해진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사업 주체가 생긴다. 사업시행인가에서 건축 계획과 규모가 정해지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비로소 조합원별 권리와 분담금이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