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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책설명회 9월 1일 서울·3일 대전…조합원이 확인할 네 가지

자산 매뉴얼입력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서울, 3일 대전에서 재건축·재개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연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제도개선과 이주비 대출·공사비 검증 지원이 함께 안내된다.

정비사업 설명회장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화요일 서울, 9월 3일 목요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8월 30일 밝혔다. 두 차례 모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시간 동안 진행된다.

설명회 장소는 1차가 서울역 인근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 회의실(서울 중구 통일로 10), 2차가 대전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충남본부 회의실(대전 동구 중앙로 218)이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전 신청과 선착순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발표 내용을 조합과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자리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인허가나 분담금을 결정해 주는 자리는 아니다.

세 시간을 네 기관이 나눠 맡는다

식순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0분은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후속법안과 8·13 대책 발표 내용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이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된다.

이어 3시 10분부터 30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3시 50분부터 30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안내한다. 마지막 4시 30분부터 30분간은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네 기관이 각각 다른 제도를 맡는 만큼, 자기 사업장에서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어느 기관 소관인지 먼저 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이주비 조달이 문제라면 HUG 시간, 공사비 증액 분쟁이 문제라면 한국부동산원 시간이다.

8·13 대책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설명회의 배경이 되는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10만호+α 규모이고, 나머지는 도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채우는 구조다.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동의율 완화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75퍼센트에서 재건축과 같은 70퍼센트로,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낮추는 방향이 제시됐다.

다만 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실제로 적용된다. 설명회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힌 것도 아직 법률 개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발표된 동의율을 지금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짜면 어긋날 수 있다.

발표와 시행 사이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정부 발표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첫째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둘째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 셋째는 방향만 발표된 사항이다. 같은 대책 안에 셋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사업절차를 지속 개선하면서 사업성과 자금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 개선과 자금 지원이 별개 항목으로 언급된 만큼, 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이후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개정안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조합 총회 안건이나 분담금 추정치를 정할 때는 발표 시점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참석 전에 챙겨 둘 것

첫째, 참가 신청 방법이다. 사전 신청과 현장 선착순 신청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마감돼도 현장 신청 여지가 있다. 다만 회의실 규모가 정해져 있어 이른 도착이 안전하다.

둘째, 질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다. 세 시간에 네 기관이 발표하는 일정이라 개별 상담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 단계와 쟁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담당 기관을 찾기 쉽다.

셋째, 담당 부서 연락처다. 보도자료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와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지원처의 담당자 연락처가 함께 공개돼 있다. 설명회 이후 개별 확인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동의율 한 항목이 바뀌어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일정이 통째로 달라진다. 이번 설명회는 그 변화의 방향을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시행 시점과 조문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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