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남미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비용과 제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신호지만, 정상회담 발표만으로 세금 규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아르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기업이 확인할 발효 전 절차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경제공동위원회 재가동 방침이 나왔다. 다만 협상 타결과 실제 조세조약 적용은 같은 날 시작되지 않으므로 진출 기업은 서명·비준·발효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타결은 적용의 출발점이지 발효일이 아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가 전한 정상회담 결과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최종 타결,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 간 협의체 재가동이다. 청와대 사전 브리핑도 아르헨티나가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이며 교역·투자 확대를 논의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조약은 문안 합의 뒤 서명과 국내 절차, 상대국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기업이 계약서나 세무계획에 적용할 때는 발표일이 아니라 협정 원문에 적힌 발효일과 적용 대상 소득의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판단은 조항별로 다를 수 있다.

현지 투자자는 법인세 하나만 보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의 거래, 기술사용료, 금융비용과 배당 송금 경로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약이 발효해도 현지 신고 의무나 이전가격 자료 제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법인의 지분구조와 계약 상대방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도 세율 적용에 영향을 준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도 협상 재개와 체결·발효를 구분해야 한다. 관세 인하 품목과 원산지 기준은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현재 관세를 전제로 손익을 계산하고, 협상 진전은 별도의 상향 가능성으로 반영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 순서는 정부 원문과 실제 계약서다
기업은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후속 보도자료에서 서명·비준 일정, 협정문 공개 여부와 발효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세조약 목록과 아르헨티나 세무당국 안내를 대조하고, 계약서의 원천징수 부담 주체와 세금 보전 조항을 점검한다.
이번 발표는 남미 투자 환경을 개선할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실제 절감액은 업종, 거래구조와 발효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표된 기대효과를 개별 기업의 확정 세금으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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