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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2조6146억원 채권 매입…추심 중단과 탕감은 다르다

자산 매뉴얼입력

새도약기금이 23만6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추가 매입했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추심은 중단되지만 모든 채무가 즉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한 상담실에서 이용자와 금융상담사가 빈 서류철을 두고 대화하는 모습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2조6146억원을 매입했다. 대상 채무자는 약 23만6000명이다.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이나 채무조정 여부가 정해진다.

채권 매입 통지와 채무 면제 통지는 구분한다

한겨레의 이번 매입 보도와 동아일보의 금융포용 관련 보도를 대조하면 공통 핵심은 장기 연체자의 추심 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에 맞춰 처리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도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양도됐다는 안내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원금이 바로 0원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될 수 있지만 다른 채무자는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상담실에서 이용자와 금융상담사가 빈 서류철과 달력을 두고 대화하는 모습

개인은 공식 조회에서 채권 단위로 확인한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으면 일부 채권만 매입됐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의 매입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금융회사에서 받은 양도 예정 통지와 대조해야 한다. 보증채무나 담보채무, 최근 발생한 채무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추심 연락이 계속되면 상대방의 회사명과 연락처, 채권번호를 기록하고 새도약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한다. 개인정보와 수수료를 요구하며 탕감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는 연락은 피해야 한다. 제도는 별도 대행비 없이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생활비 서류를 두 개의 빈 서류철로 나누는 모습

신용회복은 소각 결정 뒤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가 조정되거나 소각돼도 신용정보 반영과 금융거래 정상화가 같은 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보고서의 연체정보와 채권자 표시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으면 해당 기관의 정정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대출로 기존 채무를 급히 갚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공식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고금리 대환을 사용하면 지원대상 판단과 무관하게 새로운 상환 부담이 생긴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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