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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등급, 8월 31일 8개 은행 대출심사부터 반영

자산 매뉴얼입력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은행 대출심사에 넣는 시범운영을 8월 31일 시작했다.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 8개 은행이 먼저 적용하고, 연말까지 8개 은행이 더 붙어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가 된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서류를 짚어 가며 설명하는 모습

금융위원회는 9월 2일 이억원 위원장이 중소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찾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8월 31일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 8개 은행에서 먼저 시작됐다.

참여 규모는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커졌다. 당시 계획은 7개 은행 약 1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경남·광주·수협·iM·전북·카카오·케이·토스 8개 은행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성장등급이 신용등급을 한 칸 끌어올리는 방식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같은 비금융정보로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성장등급(S등급)을 매기는 인공지능 기반 평가다. 신용정보원이 S등급을 산출하면 신용평가회사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한 성장신용등급을 금융회사에 보낸다.

성장등급은 우수(S1·S2), 양호(S3·S4), 보통(S5·S6), 미흡(S7~S9), 취약(S10)의 10등급 체계다. 성장등급이 높게 나오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위 등급에 해당하는 조건, 곧 대출 승인과 한도 상향,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다.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매출과 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짧아 기존 방식으로는 점수가 낮게 나오던 사업자를 겨냥한 설계다.

8월에 규정 세 개가 차례로 시행됐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은행이 이 등급을 심사에 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가 8월 한 달 사이에 세 갈래로 갖춰졌다.

먼저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8월 13일 시행됐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8월 14일 시행됐다. 이어 SCB 활용 방법과 담당자 면책을 담은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이 8월 중 제정돼 8월 31일부터 적용됐다.

면책 조항이 들어간 것은 실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법령과 절차를 지키고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했다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창구가 새 등급을 실제로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사전 심사에서 나온 네 가지 결과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미리 대출심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공개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가맹점주는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7등급으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됐다가, 성장성과 상환 여력이 반영되면서 6등급으로 올라 승인을 받았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점을 운영하는 30대는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대상에서 빠졌지만 SCB 상위등급을 인정받아 금리 1.0%포인트를 추가로 감면받아 3%대로 보증대출 3,000만 원을 이용하게 됐다. 도소매업을 하는 30대는 뱅킹앱으로 신청한 심사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고 금리도 약 0.7%포인트 우대를 받았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는 기존 대출이 한도에 가까워 2호점 개설이 막혀 있었는데,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높은 등급을 받아 한도 우대를 적용받았다. 네 사례 모두 담보를 더 넣어서가 아니라 평가 항목이 바뀌어 결과가 달라진 경우다.

지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과 내년 이후로 넘어간 것

당장은 시범운영 8개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기업은행 i-ONE소상공인대출과 IBK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우리 사장님 대출, 국민 KB소상공인신용대출, 농협 NH 기업성장론,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등이 적용 상품으로 제시됐다. 상품 목록은 은행별로 다르고 아직 안(案) 단계인 곳도 있어 창구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아직 열리지 않은 통로도 분명하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2026년 10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반영은 2027년 중으로 예고돼 있다. 지금 그 창구를 찾아가도 SCB가 반영되지는 않는다.

시범운영 자체도 2027년 하반기까지 1년 안팎으로 잡혀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분석해 전 은행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거절 이력이 있어도 다시 물어볼 이유

신용정보원 집계로 2025년 개인사업자 대출은 담보가 79.8%, 보증과 기타가 10.6%, 신용이 9.6%였다. 열에 아홉이 담보나 보증에 기대 있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2025년 기준 소상공인은 약 790만 개 사업체로 전체의 95%, 종사자는 1,090만 명으로 고용인구의 46%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단순하다. 거래 은행이 8월 31일 개시한 8개 은행에 들어 있는지, 이용하려는 상품이 SCB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성장등급이 반영된 조건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묻는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 거절을 받았더라도 심사 기준 자체가 8월 중순 이후에 바뀌었으므로 그때의 결과가 지금도 같다고 볼 이유는 없다.

다만 성장등급이 낮게 나오면 조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SCB는 낮은 신용등급을 일괄로 올려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성장성이 확인된 사업자에게 위 등급의 조건을 얹어 주는 구조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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