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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결론 연기…은행에서 가입했어도 예금은 아니다

자산 매뉴얼입력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안 의결이 다시 미뤄졌다. 과징금 결정과 투자자의 개별 배상은 별도 절차이며, ELS는 예금자보호 대상 정기예금과 구조가 다르다.

은행 상담창구에서 고객이 투자상품의 위험 설명을 듣는 모습

금융위원회가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5곳의 제재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다시 산정한 과징금은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 결론이 늦어져도 투자자의 배상 신청과 증빙 준비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 배상은 고객 손해 구제다

동아일보의 최신 보도와 서울신문의 제재 재산정 보도를 대조하면 금융당국이 과징금 규모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과징금은 판매회사의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다. 개별 투자자가 돌려받는 배상금과는 계산 기준과 절차가 다르다.

은행의 자율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은 각자 증빙과 기한을 따른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를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은행이 보낸 배상안의 산식과 동의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입 장소가 상품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ELS는 기초지수의 움직임과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과 원금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더라도 약정금리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호하는 정기예금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와도 별개다.

투자자는 가입 당시 받은 상품설명서, 녹취·서명자료, 투자성향 진단,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고령, 투자경험, 손실 감내 수준과 상품구조 설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개별 판단에 중요할 수 있다.

금융 상담실에서 고객이 세 개의 빈 상품 서류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현재 확인할 것은 제재액보다 자신의 사건번호다

자율배상을 수락했는지, 분쟁조정을 신청했는지, 은행의 답변기한과 금융감독원 사건번호가 있는지를 한 장에 정리한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권 포기나 비밀유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원문을 읽어야 한다.

새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는 판매 채널보다 발행주체, 원금보장 여부, 중도환매 가격, 기초자산과 손실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이름에 월지급식이나 안정형이 들어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위험등급이 우선한다.

가정에서 투자자가 두 개의 빈 서류철과 계산기를 비교하는 모습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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