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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 38도 넘으면 집도 위험…냉방 취약가구가 먼저 확인할 것

자산 매뉴얼입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서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발생 온열질환 비율은 평소 약 6%에서 12%로 높아졌다. 냉방기기가 부족하거나 혼자 지내는 고령자는 집 안에서도 무더위쉼터와 안부 확인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더운 여름날 선풍기와 물컵 곁에서 쉬는 고령자의 모습

극한 폭염에서는 집 안도 자동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온열질환과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전체 온열질환 가운데 자택에서 발생한 비율이 평소 약 6%에서 12%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

지역 냉방쉼터에서 고령자들이 간격을 두고 쉬는 모습

냉방이 없는 실내는 밤에도 열을 품는다

한겨레는 극한 폭염 때 자택 환자 비율이 높아진 연구결과를, 동아일보는 7월 3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가 1781명이고 사망자가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두 보도는 야외 작업장뿐 아니라 냉방이 취약한 생활공간도 위험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래된 주택의 최상층, 옥탑과 환기가 어려운 방은 낮 동안 저장한 열이 밤까지 남을 수 있다. 선풍기는 공기를 움직이지만 실내 온도를 낮추는 장치는 아니다. 체온보다 뜨거운 공기와 높은 습도에서는 선풍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을 피하는 가구는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쉼터마다 야간·주말 개방 여부와 이용 대상이 다를 수 있어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지자체 안내를 함께 봐야 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가족·이웃·생활지원사와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말투, 혼란, 심한 무기력이 나타나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의식저하나 고열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흐린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는다.

통계 기준일과 개인 증상을 함께 본다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는 참여 의료기관의 잠정 신고자료다. 집계일이 달라지면 환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계 숫자를 비교할 때 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안전 판단은 누계가 아니라 현재 체감온도와 증상을 기준으로 한다.

폭염 대응은 야외활동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냉방 가능한 장소로 실제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 중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취약가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거 실내에서 돌봄 담당자가 고령자의 상태와 물을 확인하는 모습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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