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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초고가 주택 종부세 개편안…내 집 영향 계산 전 볼 항목

자산 매뉴얼입력

정부안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추정치가 아니라 공시가격, 거주 여부, 보유주택 합산과 시행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신축과 기존 주택이 함께 있는 한국의 주거지역 전경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를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 주택가액에 따라 다시 설계했다고 보도했다. 1주택 과세 기준 상향과 고가·비거주 부담 강화가 동시에 담겨 단순히 ‘1주택 감세’로 정리하기 어렵다.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본다

보도에 나온 시가 환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다. 실제 계산은 공시가격,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공동명의와 합산배제 여부도 결과를 바꾼다.

주택 모형을 두고 세금 조건을 상담하는 소유자

거주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비거주 1주택의 공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뿐 아니라 세법상 실제 거주 판정과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 출장, 요양, 임대 중인 주택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빈 세금 안내 봉투와 주택 열쇠, 계산기를 놓은 모습

정부안은 아직 확정 세금고지서가 아니다

국회 심사에서 세율과 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다. 재정경제부 상세본, 국회 통과 법률, 시행령, 국세청 안내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매도나 증여를 서두르기 전에 양도세·취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현재 보유 주택별 공시가격과 지분, 거주기간, 임대현황을 한 표에 적어 두면 확정안 발표 뒤 영향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중개업소의 구두 설명만으로 계약하지 말고 세금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세 부담 비교에는 한 해 종부세만 넣지 않는다. 재산세, 임대소득세, 대출이자와 처분 시 양도세를 함께 계산하고 공동소유자의 지분도 반영한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고지서의 과세대상 물건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상세액은 확정안 전까지 가정값으로 표시한다. 주소별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원문으로 대조하고 이전 연도 고지서와 차이가 나는 항목을 표시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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