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그날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부부 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1인당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을 공제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계산 방식이 바뀐다. 부부 중 한 사람을 단독 명의인 것처럼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현재 12억원)를 적용받고,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더할 수 있다. 이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그 해 세액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