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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9월 16~30일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받는다

자산 매뉴얼입력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한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세무 상담사와 마주 앉아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사무실 풍경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그날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부부 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1인당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을 공제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계산 방식이 바뀐다. 부부 중 한 사람을 단독 명의인 것처럼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현재 12억원)를 적용받고,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더할 수 있다. 이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그 해 세액에 반영된다.

지분율이 아니라 유리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고를 수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할지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구간이 더 높은 배우자, 즉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간이 긴 쪽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세액공제는 연령과 보유기간을 각각 따져 더한다. 연령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다.

공시가격 25억원이면 특례 신청 쪽이 유리했다

서울신문이 예시로 든 계산에 따르면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공시가격 25억원 주택을,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 신고할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이 약 210만원이지만 특례를 신청해 80% 세액공제를 받으면 약 108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차이는 공시가격과 지분, 연령·보유기간 요건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나오는 결과여서 이 예시를 그대로 다른 주택에 대입할 수는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모의계산 화면이 있어 개별과세와 특례 신청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

8월 세제개편안은 이번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 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돼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이 낸 문답자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심사와 공포 절차가 남은 데다 시행 시점 자체가 내년 이후이므로, 이번 9월 16~30일 신청분은 지금 시행 중인 12억원 기본공제와 9억원 개별공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신청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례는 그 해 9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9월까지 기다려야 적용받을 수 있다. 매년 신고 시점의 세대 구성과 지분, 연령, 거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다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구체적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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