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OECD가 한국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득과 주택 등 자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가 전한 통계에서도 노인빈곤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자산 보유와 생활비 부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후자산이 집에 묶였다면…주택연금과 생활비 현금흐름 비교법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자는 OECD 제안은 집을 가진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족을 어떻게 다룰지 질문을 남긴다. 주택연금을 검토할 때는 월 지급금만 보지 말고 거주 안정, 초기보증료, 상속재산과 다른 연금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집값과 매달 쓸 수 있는 돈을 분리한다
거주주택의 시세가 높아도 국민연금·기초연금·근로소득이 필수지출보다 적으면 현금흐름 적자가 난다. 먼저 최근 12개월의 식비, 관리비, 의료비, 보험료와 대출상환액을 월평균으로 만들고 확정 연금수입을 뺀다. 부족액이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보다 작은지 확인한다.
월 지급금만으로 상품을 비교하지 않는다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지급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기존 담보대출 상환, 이사·재개발 때의 처리, 배우자 승계조건도 함께 본다.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의 차이는 기대수명이 아니라 원하는 현금흐름 기간과 거주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복지급여와 세금 영향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주택연금 수령이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별 산정방식이 다르다. 단순히 ‘연금이 늘면 지원이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관할 기관 상담에서 본인·배우자 자료로 확인한다.
가족과는 상속액보다 거주 안정과 간병비 준비를 먼저 논의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예상수령액, 10년 뒤 잔여자산, 중도해지 비용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한다. 상담 결과는 날짜와 적용된 주택가격을 기록해 두고 실제 가입 전 최신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변하면 예상 월지급금과 잔여자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상담 결과를 영구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의 연령과 공동소유 여부, 실거주 요건, 대출 유무를 정확히 입력한다. 의료·간병비가 늘어날 상황을 가정해 매달 수령액 중 별도 적립할 비상금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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