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현재 수급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도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정은경 장관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예고…현재 월 35만원 수급자는 무엇을 볼까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개편과 선정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안은 아직 발표 전이므로 기존 수급액 변경을 단정하지 말고 공식안의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하후상박의 계산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증액 폭, 현행 수급자의 금액 유지 여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할지는 최종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받는 금액이 즉시 줄거나 모든 저소득 수급자가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고 미리 계산하는 것은 이르다.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배제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감액하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런 쟁점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변화는 법률과 예산,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계 재무계획은 현행 금액으로 세운다
발표 전에는 기초연금 증액 예상분을 생활비나 대출 상환 재원으로 먼저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변화가 함께 있는지 상담해야 한다.
개편안이 나오면 네 가지를 비교한다
선정기준, 소득구간별 지급액, 부부 감액,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현재 제도와 나란히 적으면 된다. 발표문에 예시 가구가 있더라도 주택과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반영 방식이 본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 결과를 최종 통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절차와 대리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산정에 쓰인 재산과 부채가 맞는지 살펴야 한다. 개편 뒤에도 주소나 가구구성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이 바뀔 수 있다.
저소득층 두터운 지원과 70% 선정기준 개편의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 역시 바꾸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정은경 장관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층의 증액 폭과 현행 수급자의 금액 유지 여부, 그리고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배제 문제도 이번 개편안의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며,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낮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예산,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발표 전 가계 재무계획과 개편 이후 비교 점검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재 받는 월 35만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가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직 계산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증액분을 생활비나 대출 상환 재원으로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발표문이나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의 재산 반영 방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최종 통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선정기준과 소득구간별 지급액, 부부 감액 여부,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현재 제도와 나란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신청주의 제기이므로 기준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한 신청 절차와 대리 신청 서류를 미리 챙기고, 향후 주소나 가구구성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 변동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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