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증시 급락으로 DC형·IRP 가입자의 손실이 커진 사례와 2분기 말 두 유형의 적립금 비중이 59.5%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DC·IRP에서 주식형 ETF를 최대 70%까지 담을 수 있고,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해외 상장 ETF 등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DC·IRP 위험자산 70% 한도…퇴직 임박자는 비중보다 회복기간을 봐야
DC형과 IRP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적 한도를 채우는 것이 적정 비중을 뜻하지 않으며,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인출 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70%는 권장 비중이 아니라 상한이다
위험자산 한도가 높다고 모든 가입자가 그만큼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 연금 개시 후 인출액, 다른 금융자산과 부채를 합쳐 감당 가능한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같은 50% 비중도 은퇴 20년 전과 2년 전의 의미가 다르다.

상품 이름보다 실제 편입 종목을 합산한다
여러 ETF를 보유해도 반도체 대형주가 겹치면 실질 집중도는 높다. 상품별 상위 종목과 업종 비중을 합산하고, 퇴직연금 외 일반계좌의 같은 종목까지 포함해 전체 노출을 계산해야 한다.
손실 뒤에는 세 번에 나눠 점검한다
첫째 은퇴 전 필요한 현금과 안전자산을 분리한다. 둘째 목표 비중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확인한다. 셋째 수수료·만기·매매 가능 시간을 비교한 뒤 리밸런싱한다. 하루 급락만 보고 전량 매도하거나 손실 만회를 위해 위험을 더 키우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할 때는 최근 1년 성과만 보지 말고 같은 유형의 장기 수익률, 원리금 보장 여부와 중도 매매 조건을 맞춘다. 퇴직 예정일이 가까우면 회사 담당부서와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신청 시점도 함께 문의해야 한다.
연금계좌 밖 자산까지 한 장에 합친다
퇴직연금 안에서만 분산돼 보여도 일반 증권계좌와 우리사주, 부동산을 합치면 특정 업종이나 국내 자산에 편중될 수 있다. 계좌별 상품명 대신 실제 주식·채권·현금 비중을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고, 배우자의 은퇴 시점과 예상 연금수입도 함께 적는다.
운용 변경 전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 ETF의 총보수와 거래비용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계좌 현황을 조회한 뒤 금융회사별 설명서와 대조하면 빠진 계좌나 오래된 상품을 찾기 쉽다. 변경 뒤에는 목표 비중과 다음 점검일을 기록해 단기 시세에 따라 매일 결정을 바꾸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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