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담 합리화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징벌적 과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설명한 방향은 두 가지다.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들고 있는 토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 그리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토지를 들고 있는 쪽에서는 어느 항목이 어느 법에 걸려 있고 언제 결론이 나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