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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으로 집 산 30대 자금,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치 넘었다

자산 매뉴얼입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9월 26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매입에 쓰인 증여·상속 자금은 <strong>6조 8797억원</strong>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치인 <strong>6조 5782억원</strong>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취득자금에서 증여·상속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strong>3.54%</strong>에서 올해 1~7월 <strong>5.29%</strong>로 커졌다.

주택 구입 자금 서류를 식탁에서 살펴보는 모습

30대가 쓴 돈만 3조 5000억원,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30대가 두드러진다. 30대가 올해 1~7월 주택 매입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약 3조 5000억원으로 전국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지난해 30대 전체 연간 활용액이 2조 862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개월 치 금액이 벌써 22.3% 많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 자금을 적어 낸 30대의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한 해 1만 6045건이던 것이 올해 1~7월에는 2만 113건으로 25.4% 늘었다. 다만 건당 평균 금액은 1억 784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어, 금액보다 건수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떼어 보면 올해 1~7월 증여·상속 자금이 4조 318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치의 97%에 이른다.

대출이 막히자 가족 돈으로, 양도세 중과 재개도 영향

국토교통부 자료를 넘겨받은 의원실은 이런 증가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대출 규제로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한도가 줄면서, 모자란 돈을 부모 등 가족에게서 증여나 상속으로 채우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서, 집을 팔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쪽을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도 비슷한 시기 서울시 부동산 증여의 세대 간 이전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증여가 주로 60대 부모와 30대 자녀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짚으며,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증여가 급증하고 시점도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차등 폐지는 검토 단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자료가 공개된 날 당정은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1주택자 보유세 차등을 없애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거주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일 뿐 법령 개정이나 시행 일정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실제로 바뀌는 시점과 적용 대상은 추후 정부·여당의 공식 발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증여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부모 등에게서 주택자금을 받아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으로 기재했다면 같은 기간 안에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는지 별도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신이 낸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항목이나 과거 신고 이력을 다시 확인하려면 거래 당시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수 내역이나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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