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 허가권 갖는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9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공동으로 열었다고 두 기관이 이날 각각 보도자료로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지난 8월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의 후속조치였다. 개정법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일은 2027년 2월이다.
지금까지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도 일반 발사체와 마찬가지로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군사위성처럼 보안이 필요하거나 일정이 촉박한 발사는 국방부가 곧바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과 국방부의 발사허가·관리를 위한 훈령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