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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목적 우주발사,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한다…우주청과 후속조치 착수

자산 매뉴얼입력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9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민·군 우주협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열고, 지난 8월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의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부터는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청사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철과 물컵이 놓인 모습

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 허가권 갖는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9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공동으로 열었다고 두 기관이 이날 각각 보도자료로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지난 8월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의 후속조치였다. 개정법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일은 2027년 2월이다.

지금까지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도 일반 발사체와 마찬가지로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군사위성처럼 보안이 필요하거나 일정이 촉박한 발사는 국방부가 곧바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과 국방부의 발사허가·관리를 위한 훈령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업무협약에서 시작해 세 번째 회의

우주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다. 반기마다 여는 것을 원칙으로 2025년 6월 11일 첫 회의를 연 뒤 2026년 1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회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열린 회의에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와 국방부 방위정책관을 비롯해 우주수송부문장, 방위사업청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 공군 우주작전전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력교류부터 우주감시까지 민·군 협력 안건 10건을 다뤘다.

국방위성도 국내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방안

회의의 또 다른 축은 우주수송 협력이었다. 두 기관은 우주발사체·우주발사장 등 민·군 협업 우주수송역량을 확대하는 전략과, 국방위성을 국내에서 개발한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위성 발사에 국산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군 단독 우주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효율화 등 지난 우주분과를 통해 많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우주분과를 통해서도 민·관·군 우주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으며,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주감시 레이더와 인력교류도 테이블에

두 기관은 우주 분야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주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군이 함께 우주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한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도 이날 의견을 나눈 안건 중 하나였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주수송, 위성정보 활용, 우주감시 등 이번에 논의한 협력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민간과 국방의 역량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확인 방법: 브리핑룸 원문과 시행일이 기준

이번 회의 내용은 우주항공청과 국방부가 각각 정책브리핑 브리핑룸에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원문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구성, 논의 안건이 그대로 담겨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과 국방부 훈령 제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7년 2월을 전후해 두 기관이 다시 공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의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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