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이 조건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수급자다.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이 이 조건에 해당해도 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어린 자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