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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까지…10월부터 겨울 사용 시작

자산 매뉴얼입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사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겨울철 난방기기와 전기 계량기가 있는 가정집 실내 풍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이 조건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수급자다.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이 이 조건에 해당해도 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어린 자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이 금액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합친 연간 총액으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다.

1인 세대29만5200원
2인 세대40만7500원
3인 세대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70만1300원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외에도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사는 데도 쓸 수 있다. 바우처 전체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겨울철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어도 에너지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겨울철 사용이 10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라면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과 사용 개시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첫 달 난방비부터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이나 어린 자녀, 장애인 가족이 있는 세대가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신청 여부가 불확실하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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