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가능한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의 화면 도달 높이뿐 아니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이 주문과 결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음성안내, 화면 확대, 충분한 조작시간, 오류 복구와 직원 호출이 한 흐름으로 연결돼야 한다.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논의…높이보다 먼저 고쳐야 할 사용 흐름
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체·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접근성 기능이 첫 화면에서 보여야 한다
도움 기능이 여러 단계 뒤에 숨으면 필요한 이용자가 찾기 어렵다. 물리 버튼과 터치 영역의 대비, 이어폰 연결, 개인정보가 소리로 노출되지 않는 방식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사업장은 실제 이용자 시험을 확인한다
제조사의 적합성 설명만으로 현장 불편을 모두 찾기 어렵다. 설치 높이, 주변 동선, 조명과 소음까지 포함한 사용자 시험과 정기 점검 기록을 남기고 고장 때 대체 주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매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개선
기기를 바꾸지 않고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기기 앞의 통로 폭을 확보하고, 조명을 조정해 화면 반사를 줄이고, 직원 호출 안내를 눈에 띄는 곳에 붙이는 것이 그 예다.
직원 응대 절차를 정해두는 것도 효과가 크다. 누가 언제 도와주는지, 대기 줄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미리 정하면 이용자와 직원 모두 덜 당황한다.
확인은 측정으로 한다. 다양한 이용자가 주문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고, 중간에 멈추는 지점을 기록하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준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정해져 있으며 적용 대상과 시기가 나뉜다.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불편을 알릴 수 있는 곳
쓰기 어려운 기기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매장 운영자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본사 고객센터에 기기 모델과 매장 위치를 함께 알리면 개선 대상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기기라면 해당 기관 민원 창구로 접수한다. 접수번호를 받아 두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기기에 대한 지적이 쌓이면 교체나 개선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언제 어느 매장에서 무엇을 하려다 못 했는지, 대체 수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검토가 진행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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