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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흡연, 임대차 특약을 분쟁 없이 적는 법

자산 매뉴얼입력

'반려동물 금지' 한 줄로는 냄새와 마루 손상, 공용공간 이용 같은 실제 분쟁을 다루지 못한다. 입주 전 사진, 통상 마모와 과실 훼손의 구분, 정산 기준을 특약에 적는 방법을 정리했다.

반려동물과 흡연, 임대차 특약을 분쟁 없이 적는 법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한 줄짜리 금지 조항이 못 하는 일

반려동물 금지나 원상복구라는 한 줄은 냄새·마루손상·공용공간 이용처럼 실제 분쟁 항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사용인가'에서 생깁니다. 마루에 생긴 잔흠집이 반려동물 때문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 냄새가 남은 것이 임차인 책임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금지 여부만 적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특약에 담을 항목

동물 종류와 수, 실내흡연 여부, 공용공간 규칙, 훼손 사진, 전문청소 필요조건을 정합니다. 마릿수를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늘어난 경우를 다투게 됩니다.

공용공간 규칙은 관리규약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거나 케이지에 넣는 규칙이 단지에 있다면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두면 됩니다.

전문 청소가 필요한 조건을 미리 정하면 퇴거 시 협의가 쉬워집니다. 어떤 상태일 때, 누가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적습니다.

입주 전 상태를 남기기

입주 전 벽·바닥·문 상태를 양측이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규약과 계약 특약이 충돌하지 않는지 봅니다.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남도록 하고, 양쪽이 같은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벽지 이음새, 걸레받이, 문틀 아래, 창틀처럼 손상이 잘 생기는 곳을 따로 찍어둡니다. 전체 사진만으로는 나중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손상은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하면 확실합니다.

정산 기준을 미리 정하기

통상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와 고의·과실 훼손을 구분하고 비용은 실제 견적과 영수증으로 정산하도록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낡는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감가를 반영할지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5년 쓴 벽지를 전면 교체하면서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 글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물 종류와 마릿수부터 청소 조건까지 구체화하기

반려동물 금지나 원상복구라는 단순한 한 줄 문장은 냄새나 마루 손상, 공용공간 이용처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막지 못합니다. 다툼은 대개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사용인지에서 비롯되므로, 금지 여부만 적을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 종류와 수, 실내 흡연 여부, 공용공간 규칙, 훼손 사진, 전문 청소 필요조건을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마릿수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 기간 중 동물이 늘어났을 때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 규칙을 적을 때는 아파트 단지나 건물의 관리규약과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거나 케이지에 넣어야 하는 규칙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적어두는 식입니다. 퇴거 시 전문 청소가 필요한 조건을 미리 정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떤 상태일 때 전문 청소가 필요한지,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산 기준 세우기

입주하기 전 벽과 바닥, 문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사진으로 꼼꼼히 남겨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반드시 촬영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고 양쪽이 같은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만 찍으면 나중에 미세한 흠집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벽지 이음새와 걸레받이, 문틀 아래, 창틀처럼 손상이 쉽게 발생하는 곳을 집중해서 따로 찍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나 있던 손상은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낡는 통상 마모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을 구분하고, 비용은 실제 견적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정산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연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감가를 반영할지 여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용해 낡은 벽지를 새로 바꿀 때 비용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어떻게 고려할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자료·취재 근거

기사의 수치와 제도는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