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외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있지만 대리권이 없거나 범위를 넘으면 보증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한 장뿐 아니라 소유자 의사와 서류의 진위, 돈을 받을 계좌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대리인과 임대차계약할 때 위임장만 보면 부족한 이유
자산 매뉴얼입력
소유자 본인확인, 위임 범위, 인감·본인서명, 보증금 수령계좌와 신탁·공동소유 동의를 점검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에서 현재 소유자와 공동소유, 신탁 여부를 봅니다. 공동소유라면 각 소유자의 동의 범위가 필요할 수 있고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권한과 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계약 체결, 조건 변경, 보증금 수령, 계약 해지 중 무엇을 위임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소, 보증금, 월세, 기간이 위임장에 맞는지 보고 발급일이 오래됐거나 사본만 있다면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본인 의사와 서류를 교차확인합니다
소유자에게 알려진 연락처로 직접 통화하고 계약조건과 대리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의 발급일과 용도를 확인하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보증금 수령계좌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리인 계좌라면 수령 권한과 영수증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현금 지급을 피하고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에 목적을 남깁니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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