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임대인 변동으로 달라지는 보증 심사 기준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액수에 변화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보증기관이 가입을 심사할 때 주택 가격과 선순위 채권을 실시간으로 다시 따져보기 때문이다. 처음 계약을 맺은 이후 그 사이 집값이 내렸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갱신 시점에 보증 가입이 거절될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임대인 자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소유가 넘어가거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 요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압류, 가압류, 그리고 신탁 등기 여부를 꼼꼼하게 대조해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은 시각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급하여 이전 상태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역시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 배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갱신 전에 반드시 그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