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과 적용일을 구분하는 이유
취득·보유·양도는 과세기준일이 다르고 계약일과 잔금일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세제 논의가 보도돼도 국회 통과와 시행령 확정 전에는 현재 법령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발표, 입법예고,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시행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칙에 적용 대상이 적힌다.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