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회사'마다 적용된다
높은 최고금리 상품도 우대조건과 낮은 월 한도 때문에 전체 이자액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금리만 보고 한 곳에 자금을 몰면 이자도 기대만큼 늘지 않고 보호 범위도 좁아진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1인이 금융회사 1곳에서 보호받는 금액에 한도를 둔다. 같은 은행 안에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합산되므로 계좌 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누려면 금융회사 자체를 나눠야 한다.
보호 한도 금액과 시행 시점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뀐다. 현재 적용되는 한도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