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 하는 일
선정기준이 조정돼도 가구범위, 소득인정액과 재산환산 방식이 함께 적용돼 결과는 가구마다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이 값은 가구원 수별로 따로 정해진다. 1인 가구부터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며, 각 급여는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