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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9월 10일부터 전문가 검토

자산 매뉴얼입력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9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치료 중단으로 오해하지 말고 제출서류와 재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진료실에서 치료 계획을 상담하는 모습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수준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상담하는 모습

8주가 되면 자동으로 치료가 끝나는 제도는 아니다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전문가가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환자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자배원 심사 결과를 전달받는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서류 발급비 부담은 공식 안내에서 사건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보상 상담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환자와 상담사

예외와 재심의 절차를 미리 확인한다

보도된 개정안에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예외가 포함됐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일, 최초 진료일, 8주 도달일, 서류 제출일을 기록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 절감 전망과 환자 권리는 별개로 본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효과는 장기치료 건수만이 아니라 정당한 치료가 지연된 사례, 이의신청 결과, 보험료 반영 시점까지 함께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과 보험사에 구두로만 묻지 말고 제출서류 목록과 접수번호, 심사 예정일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남겨야 한다. 시행 직전에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최종 서식과 예외 대상을 다시 확인한다. 증상이 악화하면 제도 설명과 별개로 의료진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보험사에 서류를 냈다면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한 문서의 사진과 접수 시각을 남긴다. 심사 결과에는 적용된 상병과 치료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담당자에게 정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한다.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증 관련 설명을 의료진·보험사에 각각 확인한다.

8주를 넘기는 치료, 전문가 검토와 서류 제출 과정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10일부터 염좌와 타박상 수준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는 8주가 되면 자동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치료가 정당한지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8주가 되는 시점에는 치료가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는 진단서 등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자배원의 심사 결과를 받아 환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번 개정안의 예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출한 서류의 목록과 접수번호, 심사 예정일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와 서류 발급 비용의 구체적인 부담 주체는 공식 안내를 통해 사건별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시행일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최종 서식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실무 대응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여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제도의 실효성은 장기치료 건수 감소뿐만 아니라 정당한 치료가 지연된 사례나 이의신청 결과 및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공개되어야 평가될 수 있다. 환자는 본인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제도 설명에 얽매이지 말고 의료진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할 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한 문서의 사진과 접수 시각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심사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는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 기간이 실제와 정확히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과 보험사에 각각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 8주 도달일 및 서류 제출일 같은 시점들을 직접 기록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의 등 필요한 절차에 대응할 수 있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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