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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9월 10일부터 전문가 검토

자산 매뉴얼입력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9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치료 중단으로 오해하지 말고 제출서류와 재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진료실에서 치료 계획을 상담하는 모습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수준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상담하는 모습

8주가 되면 자동으로 치료가 끝나는 제도는 아니다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전문가가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환자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자배원 심사 결과를 전달받는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서류 발급비 부담은 공식 안내에서 사건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보상 상담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환자와 상담사

예외와 재심의 절차를 미리 확인한다

보도된 개정안에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예외가 포함됐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일, 최초 진료일, 8주 도달일, 서류 제출일을 기록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 절감 전망과 환자 권리는 별개로 본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효과는 장기치료 건수만이 아니라 정당한 치료가 지연된 사례, 이의신청 결과, 보험료 반영 시점까지 함께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과 보험사에 구두로만 묻지 말고 제출서류 목록과 접수번호, 심사 예정일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남겨야 한다. 시행 직전에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최종 서식과 예외 대상을 다시 확인한다. 증상이 악화하면 제도 설명과 별개로 의료진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보험사에 서류를 냈다면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한 문서의 사진과 접수 시각을 남긴다. 심사 결과에는 적용된 상병과 치료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담당자에게 정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한다.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증 관련 설명을 의료진·보험사에 각각 확인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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