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개인별 보험료의 한 달분을 넘게 체납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최저보험료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바뀌었다. 납부 유예 보험료의 분할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2만160원 초과하면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2026년 최저보험료 2만160원을 초과한 경우로 완화됐다. 납부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가입자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할납부는 체납액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다
분할 승인 뒤에도 정해진 회차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총액, 납부기한, 회차별 금액을 확인하고 월 소득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압류나 급여 제한 여부는 개인별 체납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고지서를 다시 확인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구조가 다르다. 사업장 체납과 개인 체납도 처리 경로가 다를 수 있다. 문자나 사설 대행업체가 아닌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납부 계좌 사칭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할납부 중에는 새 보험료도 따로 납부한다
과거 체납액을 나눠 내는 동안 매달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회차별 체납액만 보고 현재 보험료를 빠뜨리면 다시 체납이 누적된다. 공단 고지서에서 당월분과 분할분을 구분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실직·휴업·재난처럼 납부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경감이나 지원제도가 별도로 있는지 상담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증빙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온라인 게시글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상담 결과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용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할 사항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발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세부 지침으로 집행된다. 대상 연령·소득·거주요건, 신청기간, 본인부담과 중복 이용 제한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정보와 현장 안내가 다르면 담당 부서명과 상담일을 기록하고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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