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개인별 보험료의 한 달분을 넘게 체납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최저보험료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바뀌었다. 납부 유예 보험료의 분할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2만160원 초과하면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2026년 최저보험료 2만160원을 초과한 경우로 완화됐다. 납부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가입자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할납부는 체납액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다
분할 승인 뒤에도 정해진 회차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총액, 납부기한, 회차별 금액을 확인하고 월 소득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압류나 급여 제한 여부는 개인별 체납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고지서를 다시 확인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구조가 다르다. 사업장 체납과 개인 체납도 처리 경로가 다를 수 있다. 문자나 사설 대행업체가 아닌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납부 계좌 사칭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할납부 중에는 새 보험료도 따로 납부한다
과거 체납액을 나눠 내는 동안 매달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회차별 체납액만 보고 현재 보험료를 빠뜨리면 다시 체납이 누적된다. 공단 고지서에서 당월분과 분할분을 구분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실직·휴업·재난처럼 납부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경감이나 지원제도가 별도로 있는지 상담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증빙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온라인 게시글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상담 결과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분할납부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승인 요건과 분할 횟수, 승인 뒤 한 회라도 내지 못했을 때의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체납이 길어지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납부가 어려우면 미루기보다 먼저 상담하는 편이 선택지가 많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분할납부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함께 문의하면 된다.
7월부터 달라진 기준과 납부 횟수
개인별 보험료 한 달분을 초과해 체납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최저보험료 기준인 2만160원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 소액 체납을 겪는 가입자도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넓어졌다.
납부 유예된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최대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되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분할납부는 체납된 금액 자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승인 이후에도 정해진 회차와 금액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사항
분할 승인을 받더라도 과거의 체납액을 나누어 내는 동안 매달 새롭게 부과되는 당월 보험료가 계속 발생하므로 회차별 체납액과 현재 보험료를 구분하여 각각 납부 준비를 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당월분과 분할분을 혼동하여 잔액이 부족하면 다시 체납이 누적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구조가 다르고 사업장 체납과 개인 체납의 처리 경로가 다르므로 문자나 사설 대행업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체납 총액과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직이나 휴업 등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경감 제도나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취재 근거
기사의 수치와 제도는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