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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 뒤 연금계좌 리밸런싱, 손실률보다 은퇴시점을 먼저 본다

자산 매뉴얼입력

연금계좌는 손실률보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급락 뒤 점검할 순서를 정리했다.

증시 급락 뒤 연금계좌 리밸런싱, 손실률보다 은퇴시점을 먼저 본다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먼저 볼 것은 남은 기간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인출과 연금 외 수령 때 세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손실이 났다고 급하게 빼면 세금까지 겹쳐 손해가 커진다.

판단의 출발점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다. 20년이 남았다면 지금의 평가손실은 앞으로 회복할 시간이 있는 변동이고, 3년이 남았다면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적다. 같은 하락률이라도 대응이 달라야 하는 이유다.

연금 수령이 이미 시작됐다면 또 다르다.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하락 국면에 자산을 팔아 인출하면 손실이 확정된다. 이 경우 인출에 쓸 몇 년치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미리 옮겨두는 방식이 쓰인다.

리밸런싱의 뜻

리밸런싱은 정해둔 자산 비중이 시장 변동으로 틀어졌을 때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주식이 크게 내려 비중이 줄었다면 채권이나 예금 쪽을 팔아 주식을 채우는 방향이 된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린 자산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두는 방식이 쓰인다. 예를 들어 반기마다 한 번, 또는 비중이 목표에서 일정 폭 이상 벗어났을 때만 조정하는 식이다.

연금계좌 안에서의 상품 변경은 계좌 밖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인출에 따른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 조건이나 환매 소요일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인출할 때의 세금 구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에도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사유와 필요한 증빙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세율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안내와 가입한 금융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지 않는다.

은퇴 시점부터 확인한다

①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한다. ② 목표 자산 비중과 현재 비중을 비교한다. ③ 리밸런싱 규칙(주기 또는 이탈 폭)을 정한다. ④ 인출이 필요하면 세금 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세제는 개정된다. 계산에 쓴 기준이 어느 시점의 세법인지 확인하고, 실행 전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대응

증시가 급락했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관리하는 판단의 출발점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다. 은퇴까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 발생한 평가손실은 앞으로 시장이 회복하면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퇴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시장의 회복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같은 하락률을 마주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연금 수령이 시작된 단계라면 상황은 또 다르다. 은퇴 후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출해야 하는데, 주가가 하락한 국면에 자산을 매도해 인출을 진행하면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출에 사용할 몇 년치의 자산을 미리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두는 방식을 활용하여 하락장에서의 손실 확정을 방어해야 한다.

세금 부담을 피하는 계좌 안에서의 자산 조정

리밸런싱은 시장이 변동하면서 처음 정해두었던 자산 비중이 틀어졌을 때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뜻한다. 주가가 크게 내려 주식 자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면 채권이나 예금 같은 다른 자산을 매각해 부족해진 주식을 채우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연금계좌 안에서의 상품 변경은 계좌 바깥으로 돈이 아예 빠져나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출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 조건이나 환매에 걸리는 소요일이 다를 수 있어 실행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요건을 갖춰 정해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급하게 자금을 빼내면 이러한 세금까지 겹쳐 실질적인 손해가 더욱 커지므로, 인출이 필요할 때는 세금 구조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금융회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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