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것은 남은 기간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인출과 연금 외 수령 때 세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손실이 났다고 급하게 빼면 세금까지 겹쳐 손해가 커진다.
판단의 출발점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다. 20년이 남았다면 지금의 평가손실은 앞으로 회복할 시간이 있는 변동이고, 3년이 남았다면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적다. 같은 하락률이라도 대응이 달라야 하는 이유다.
연금 수령이 이미 시작됐다면 또 다르다.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하락 국면에 자산을 팔아 인출하면 손실이 확정된다. 이 경우 인출에 쓸 몇 년치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미리 옮겨두는 방식이 쓰인다.
